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네 가지

  • 조사 신분피의자인지 피해자·참고인인지 확인합니다. 신분과 사건 내용에 따라 준비 범위와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경찰서와 부서, 담당자, 사건번호를 기록합니다. 낯선 연락의 진위는 기관의 공식 연락 경로로 확인하세요.
  • 출석 일정요청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확정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준비 자료요청받은 자료와 현재 보유한 자료를 구분해 목록으로 만듭니다. 조사 신분이나 사건을 모르면 추측해 답변하지 않습니다.

첫 진술은 기억과 객관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사건 전후의 시간표를 작성하되 직접 경험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채우거나 상대방 주장에 맞춰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는 앞뒤 맥락이 남도록 원본을 보존하고, 송금이나 이동 기록은 날짜별로 묶습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도 제외하지 말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 상담 시 함께 확인하세요.

피의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 행사와 조사 대응은 자신의 신분 및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참여를 의뢰하려면 출석 일시, 담당 기관과 혐의, 관련 자료를 미리 전달해 준비 범위를 협의하세요.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조사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서 확인과 조사 후 자료 관리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할 때는 자신이 말한 사실과 다른 표현, 빠진 설명, 시간과 금액 등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가 조서 내용에 관해 이의나 의견을 제기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제출 자료와 요청받은 보완사항, 다음 일정을 기록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종결이나 유죄를 단정하지 말고 이후 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