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 영도구 관할 경찰서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주소 자료와 전국경찰관서안내 기준으로 부산 영도구의 지구대·파출소는 부산영도경찰서(영도구 태종로 46) 소속입니다.

경찰서공식 주소지구대·파출소
부산영도경찰서부산 영도구 태종로 464곳

2. 부산 영도구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부산 영도구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구 부산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부산영도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부산 영도구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 영도구는 부산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지역은 부산 중구·부산 동구·부산 부산진구·부산 동래구·부산 금정구·부산 연제구입니다.

4. 부산 영도구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부산 영도구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주소 자료에서 영도구 주소로 표시된 지구대·파출소 4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삼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동삼지구대(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618 동삼지구대)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부산영도경찰서 → 부산지방공소청 → 부산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산 영도구에 살지만 부산 서구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산 서구 지역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지구대·파출소주소소속 경찰서
동삼지구대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618 동삼지구대부산영도경찰서
영선지구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시장길 328부산영도경찰서
청학파출소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95부산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1(대교동2가)부산영도경찰서

5. 부산 영도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부산지방공소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부산 영도구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부산 영도구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관할 다른 구·군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공소청 관할인 다른 구·군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