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괴산군 관할 경찰서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주소 자료와 전국경찰관서안내 기준으로 괴산군의 지구대·파출소는 괴산경찰서(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 소속입니다.

경찰서공식 주소지구대·파출소
괴산경찰서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6곳

2. 괴산군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괴산군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구 청주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괴산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괴산군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은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지역은 청주시·보은군·진천군·증평군입니다.

4. 괴산군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괴산군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주소 자료에서 괴산군 주소로 표시된 지구대·파출소 6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괴산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괴산지구대(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46)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괴산경찰서 → 청주지방공소청 → 청주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괴산군에 살지만 충주시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주시 지역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지구대·파출소주소소속 경찰서
괴산지구대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46괴산경찰서
칠성파출소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3괴산경찰서
청안파출소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 22괴산경찰서
청천파출소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1357괴산경찰서
불정파출소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로 24괴산경찰서
연풍파출소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향교로 43괴산경찰서

5. 괴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괴산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괴산군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괴산군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관할 다른 시군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공소청 관할인 다른 시군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