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여군 관할 경찰서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주소 자료와 전국경찰관서안내 기준으로 부여군의 지구대·파출소는 부여경찰서(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 소속입니다.

경찰서공식 주소지구대·파출소
부여경찰서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9곳

2. 부여군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부여군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맡습니다.

부여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부여군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지역은 논산시·계룡시입니다.

4. 부여군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부여군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주소 자료에서 부여군 주소로 표시된 지구대·파출소 9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강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백강지구대(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93)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부여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여군에 살지만 천안시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안시 지역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지구대·파출소주소소속 경찰서
백강지구대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93부여경찰서
외내산파출소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외산로 69부여경찰서
임천파출소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117부여경찰서
세도파출소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중앙로 6부여경찰서
홍산파출소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70부여경찰서
구룡파출소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흥수로 158부여경찰서
석성파출소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695부여경찰서
규암파출소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73부여경찰서
은산파출소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2792부여경찰서

5. 부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부여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부여군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부여군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 다른 시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 관할인 다른 시군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