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관할 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김포시에 있는 경찰서는 김포경찰서(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한 곳입니다.
| 경찰서 | 공식 주소 | 지구대·파출소 |
|---|---|---|
| 김포경찰서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10090) | 12곳 |
2. 김포시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김포시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김포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김포시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시군은 부천시입니다.
4. 김포시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김포시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주소 자료에서 김포시 주소로 표시된 지구대·파출소 12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우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사우지구대(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35-5)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김포경찰서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김포시에 살지만 수원시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원시 지역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소속 경찰서 |
|---|---|---|
| 사우지구대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35-5 | 김포경찰서 |
| 장기지구대 |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36 | 김포경찰서 |
| 양촌파출소 | 경기도 김포시 양곡1로 68번길 3 | 김포경찰서 |
| 통진파출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83 | 김포경찰서 |
| 고촌파출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50-1 | 김포경찰서 |
| 대곶파출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72 | 김포경찰서 |
| 월곶파출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76번길 13 | 김포경찰서 |
| 하성파출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7 | 김포경찰서 |
| 김포T파출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56 | 김포경찰서 |
| 풍무파출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4-6(풍무2지구) | 김포경찰서 |
| 마산지구대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6(마산동) | 김포경찰서 |
| 운양지구대 | 김포시 운양동 1421-1 | 김포경찰서 |
5. 김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김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김포시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김포시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 다른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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