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천군 관할 경찰서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주소 자료와 전국경찰관서안내 기준으로 합천군의 지구대·파출소는 합천경찰서(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 소속입니다.
| 경찰서 | 공식 주소 | 지구대·파출소 |
|---|---|---|
| 합천경찰서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 | 7곳 |
2. 합천군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합천군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구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맡습니다.
합천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합천군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천군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지역은 함양군·거창군입니다.
4. 합천군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합천군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주소 자료에서 합천군 주소로 표시된 지구대·파출소 7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부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중부지구대(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06-5)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합천경찰서 →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천군에 살지만 창원시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원시 지역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또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소속 경찰서 |
|---|---|---|
| 중부지구대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06-5 | 합천경찰서 |
| 가야파출소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19 | 합천경찰서 |
| 대병파출소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신성동길 20 | 합천경찰서 |
| 삼가파출소 |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삼가1로 73 | 합천경찰서 |
| 야로파출소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가야산로 343 | 합천경찰서 |
| 봉산파출소 |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서부로 4337 | 합천경찰서 |
| 동부파출소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43 | 합천경찰서 |
5. 합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합천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합천군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합천군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 다른 시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관할인 다른 시군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