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 강화군 관할 경찰서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주소 자료와 전국경찰관서안내 기준으로 인천 강화군의 지구대·파출소는 인천강화경찰서(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 소속입니다.
| 경찰서 | 공식 주소 | 지구대·파출소 |
|---|---|---|
| 인천강화경찰서 |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 | 13곳 |
2. 인천 강화군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인천 강화군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구 인천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인천강화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인천 강화군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강화군은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지역은 인천 제물포구·인천 영종구·인천 미추홀구·인천 연수구·인천 남동구·인천 부평구·인천 계양구·인천 서해구·인천 옹진군·인천 검단구입니다.
4. 인천 강화군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인천 강화군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주소 자료에서 강화군 주소로 표시된 지구대·파출소 13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해파출소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송해파출소(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691)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인천강화경찰서 → 인천지방공소청 → 인천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인천 강화군에 살지만 다른 시도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긴 지역의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그 지역 법원 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소속 경찰서 |
|---|---|---|
| 송해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691 | 인천강화경찰서 |
| 길상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36번길 7 | 인천강화경찰서 |
| 삼산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65 | 인천강화경찰서 |
| 교동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안길54번길 14 | 인천강화경찰서 |
| 서도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58 | 인천강화경찰서 |
| 불은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58 | 인천강화경찰서 |
| 화도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732 | 인천강화경찰서 |
| 양도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22 | 인천강화경찰서 |
| 내가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43 | 인천강화경찰서 |
| 심도지구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 | 인천강화경찰서 |
| 선원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대문고개로 4 | 인천강화경찰서 |
| 양사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1381-3 | 인천강화경찰서 |
| 하점파출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186 | 인천강화경찰서 |
5. 인천 강화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인천강화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인천지방공소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인천 강화군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인천 강화군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 다른 구·군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 관할인 다른 구·군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