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귀포시 관할 경찰서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주소 자료와 전국경찰관서안내 기준으로 서귀포시의 지구대·파출소는 서귀포경찰서(서귀포시 신중로 27) 소속입니다.

경찰서공식 주소지구대·파출소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9곳

2. 서귀포시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서귀포시 사건은 제주지방공소청(구 제주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서귀포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제주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서귀포시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귀포시는 제주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지역은 제주시입니다.

4. 서귀포시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서귀포시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주소 자료에서 서귀포시 주소로 표시된 지구대·파출소 9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동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중동지구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552)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서귀포경찰서 → 제주지방공소청 → 제주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서귀포시에 살지만 다른 시도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긴 지역의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그 지역 법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지구대·파출소주소소속 경찰서
중동지구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552서귀포경찰서
남원파출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702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53 성산파출소서귀포경찰서
표선파출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17서귀포경찰서
안덕파출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16서귀포경찰서
대정파출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310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165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18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171-1서귀포경찰서

5. 서귀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서귀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제주지방공소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서귀포시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서귀포시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지방법원 관할 다른 시

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공소청 관할인 다른 시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