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악구 관할 경찰서
서울경찰청이 안내하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관악구에 있는 경찰서는 관악경찰서(관악로5길 33) 한 곳입니다. 관악경찰서 소속 지구대·파출소 9곳도 모두 관악구에 있습니다.
| 경찰서 | 공식 주소 | 소속 지구대·파출소 |
|---|---|---|
| 서울 관악경찰서 |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 9곳 |
2. 관악구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관악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관악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관악구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관악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자치구는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입니다.
4. 관악구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관악구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악구의 지구대·파출소 9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곡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당곡지구대(관악구 봉천로 269)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관악경찰서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악구에 살지만 성동구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동구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소속 경찰서 |
|---|---|---|
| 당곡지구대 | 관악구 봉천로 269 | 관악경찰서 |
| 낙성대지구대 | 관악구 봉천로 540 | 관악경찰서 |
| 신림지구대 | 관악구 남부순환로188길 12 | 관악경찰서 |
| 관악산지구대 | 관악구 신림로 178 | 관악경찰서 |
| 구암지구대 | 관악구 은천로 93 | 관악경찰서 |
| 신사지구대 | 관악구 신사로 106 | 관악경찰서 |
| 난우파출소 | 관악구 난곡로 64 | 관악경찰서 |
| 미성파출소 | 관악구 난곡로64가길 31 | 관악경찰서 |
| 남현파출소 | 관악구 남현1가길 29 | 관악경찰서 |
5. 관악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관악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관악구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관악구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다른 자치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할인 다른 자치구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