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북구 관할 경찰서
서울경찰청이 안내하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성북구에는 성북경찰서(보문로 170)와 종암경찰서(종암로 137)가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가 다르므로, 어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지 출석요구서로 확인하세요.
| 경찰서 | 공식 주소 | 소속 지구대·파출소 |
|---|---|---|
| 서울 성북경찰서 |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02848) | 6곳 |
| 서울 종암경찰서 |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7 (02803) | 4곳 |
2. 성북구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성북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성북경찰서·종암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성북구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자치구는 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입니다.
4. 성북구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성북구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북구의 지구대·파출소 10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돈암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돈암지구대(성북구 정릉로26길 6 (임시 청사))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성북경찰서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성북구에 살지만 종로구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로구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소속 경찰서 |
|---|---|---|
| 돈암지구대 | 성북구 정릉로26길 6 (임시 청사) | 성북경찰서 |
| 안암지구대 | 성북구 지봉로21길 45 | 성북경찰서 |
| 길음지구대 | 성북구 삼양로13길 51 | 성북경찰서 |
| 정릉파출소 | 성북구 솔샘로 111 | 성북경찰서 |
| 정릉2파출소 | 성북구 정릉로26길 6 | 성북경찰서 |
| 성북파출소 | 성북구 성북로 94 | 성북경찰서 |
| 장위지구대 | 성북구 장월로 174 | 종암경찰서 |
| 석관파출소 | 성북구 화랑로32가길 20 | 종암경찰서 |
| 월곡지구대 | 성북구 종암로32길 5 | 종암경찰서 |
| 종암파출소 | 성북구 종암로23길 52 | 종암경찰서 |
5. 성북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성북경찰서·종암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성북구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성북구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다른 자치구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공소청 관할인 다른 자치구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