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등포구 관할 경찰서

서울경찰청이 안내하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영등포구에 있는 경찰서는 영등포경찰서(국회대로 608) 한 곳입니다. 영등포경찰서 소속 지구대·파출소 13곳도 모두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경찰서공식 주소소속 지구대·파출소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07258)13곳

2. 영등포구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영등포구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영등포구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영등포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자치구는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입니다.

4. 영등포구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영등포구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등포구의 지구대·파출소 13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중앙지구대(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영등포경찰서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서울남부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영등포구에 살지만 종로구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로구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지구대·파출소주소소속 경찰서
중앙지구대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영등포경찰서
문래지구대영등포구 경인로 759영등포경찰서
도림치안센터영등포구 도신로29길 13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영등포구 노량진로 11영등포경찰서
신양치안센터영등포구 영등포로 423영등포경찰서
신풍지구대영등포구 대방천로 195영등포경찰서
신길3치안센터영등포구 가마산로 440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영등포구 당산로 221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영등포구 선유로 95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영등포구 대림로23길 16-1영등포경찰서
대림3파출소영등포구 가마산로 334영등포경찰서
영등포역파출소영등포구 영신로20길 11영등포경찰서

5. 영등포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영등포구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영등포구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다른 자치구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공소청 관할인 다른 자치구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