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 북구 관할 경찰서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주소 자료와 전국경찰관서안내 기준으로 울산 북구의 지구대·파출소는 울산북부경찰서(울산시 북구 화동로 67) 소속입니다.
| 경찰서 | 공식 주소 | 지구대·파출소 |
|---|---|---|
| 울산북부경찰서 | 울산시 북구 화동로 67 | 7곳 |
2. 울산 북구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울산 북구 사건은 울산지방공소청(구 울산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울산북부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울산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울산 북구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 북구는 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지역은 울산 중구·울산 남구·울산 동구·울산 울주군입니다.
4. 울산 북구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울산 북구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주소 자료에서 북구 주소로 표시된 지구대·파출소 7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촌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명촌지구대(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14)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울산북부경찰서 → 울산지방공소청 → 울산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울산 북구에 살지만 다른 시도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긴 지역의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그 지역 법원 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소속 경찰서 |
|---|---|---|
| 명촌지구대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14 | 울산북부경찰서 |
| 화봉파출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3 | 울산북부경찰서 |
| 농소1파출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194 | 울산북부경찰서 |
| 농소2파출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91 | 울산북부경찰서 |
| 농소3파출소 |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4 | 울산북부경찰서 |
| 강동파출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2길 6 | 울산북부경찰서 |
| 양정파출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549 | 울산북부경찰서 |
5. 울산 북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울산북부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울산지방공소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울산 북구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울산 북구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관할 다른 구·군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공소청 관할인 다른 구·군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