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포시 관할 경찰서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주소 자료와 전국경찰관서안내 기준으로 목포시의 지구대·파출소는 목포경찰서(목포시 동명로 124) 소속입니다.

경찰서공식 주소지구대·파출소
목포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12411곳

2. 목포시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목포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맡습니다.

목포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목포시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지역은 영암군·무안군·함평군·신안군입니다.

4. 목포시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목포시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주소 자료에서 목포시 주소로 표시된 지구대·파출소 11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당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하당지구대(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62)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목포경찰서 →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목포시에 살지만 여수시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수시 지역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지구대·파출소주소소속 경찰서
하당지구대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62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8-1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121번길 61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59목포경찰서
삼학파출소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151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90목포경찰서
죽교파출소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117목포경찰서
용당파출소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39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95-2목포경찰서
이로파출소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252목포경찰서
부주파출소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42번길 21목포경찰서

5. 목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목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목포시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목포시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 다른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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