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 관할 경찰서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주소 자료와 전국경찰관서안내 기준으로 영암군의 지구대·파출소는 영암경찰서(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 소속입니다.
| 경찰서 | 공식 주소 | 지구대·파출소 |
|---|---|---|
| 영암경찰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 | 6곳 |
2. 영암군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영암군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맡습니다.
영암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영암군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지역은 목포시·무안군·함평군·신안군입니다.
4. 영암군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영암군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주소 자료에서 영암군 주소로 표시된 지구대·파출소 6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호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삼호지구대(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188)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영암경찰서 →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영암군에 살지만 여수시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수시 지역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소속 경찰서 |
|---|---|---|
| 삼호지구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188 | 영암경찰서 |
| 신북파출소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간은정로 35 | 영암경찰서 |
| 시종파출소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11 | 영암경찰서 |
| 읍내파출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178 | 영암경찰서 |
| 군서파출소 |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97 | 영암경찰서 |
| 학산파출소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28 | 영암경찰서 |
5. 영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영암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영암군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영암군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 다른 시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관할인 다른 시군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