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대문구 관할 경찰서
서울경찰청이 안내하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서는 서대문경찰서(충정로 13) 한 곳입니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지구대·파출소 8곳도 모두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 경찰서 | 공식 주소 | 소속 지구대·파출소 |
|---|---|---|
| 서울 서대문경찰서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3 (03737) | 8곳 |
2. 서대문구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서대문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서대문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서대문구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대문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자치구는 마포구·은평구·용산구입니다.
4. 서대문구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서대문구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대문구의 지구대·파출소 8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정로지구대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충정로지구대(서대문구 독립문로 25-1(옥천동))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서대문경찰서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서울서부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서대문구에 살지만 종로구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로구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소속 경찰서 |
|---|---|---|
| 충정로지구대 | 서대문구 독립문로 25-1(옥천동) | 서대문경찰서 |
| 홍은파출소 |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12 | 서대문경찰서 |
| 신촌지구대 | 서대문구 신촌역로 22 | 서대문경찰서 |
| 연희파출소 | 서대문구 연희로25길 73 | 서대문경찰서 |
| 남가좌파출소 |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 51 | 서대문경찰서 |
| 북가좌파출소 | 서대문구 응암로1길 13 | 서대문경찰서 |
| 홍제파출소 | 서대문구 통일로 441-1 | 서대문경찰서 |
| 홍은2파출소 | 서대문구 연희로 298 | 서대문경찰서 |
5. 서대문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서대문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서대문구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서대문구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다른 자치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공소청 관할인 다른 자치구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