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산구 관할 경찰서
서울경찰청이 안내하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용산구에 있는 경찰서는 용산경찰서(원효로89길 24) 한 곳입니다. 용산경찰서 소속 지구대·파출소 7곳도 모두 용산구에 있습니다.
| 경찰서 | 공식 주소 | 소속 지구대·파출소 |
|---|---|---|
| 서울 용산경찰서 |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04314) | 7곳 |
2. 용산구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의 관할구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용산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용산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명·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문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3. 용산구 관할 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 자치구는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입니다.
4. 용산구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예시
용산구에서 112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먼저 현장에 나가고, 이후 수사는 소속 경찰서 수사 부서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산구의 지구대·파출소 7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태원파출소 인근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이태원파출소(용산구 이태원로 184)가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는 용산경찰서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서울서부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용산구에 살지만 종로구에서 사건이 생긴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로구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소속 경찰서 |
|---|---|---|
| 이태원파출소 | 용산구 이태원로 184 | 용산경찰서 |
| 원효지구대 | 용산구 백범로 329 | 용산경찰서 |
| 용중지구대 | 용산구 후암로16나길 17 | 용산경찰서 |
| 한강로지구대 |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층 | 용산경찰서 |
| 보광파출소 | 용산구 보광로 27 | 용산경찰서 |
| 삼각지파출소 | 용산구 한강대로 198-2 | 용산경찰서 |
| 한남파출소 | 용산구 대사관로34길 49 | 용산경찰서 |
5. 용산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
용산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서 송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헌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초동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에서 용산구를 포함한 전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용산구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다른 자치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공소청 관할인 다른 자치구의 경찰서와 관할정보입니다. 사건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





